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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동영상 초상권 문의

    2024-05-02 16:16: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버스사고
    - 사고일시 : 연중
    - 사건의 경위 : 버스사고동영상 초상권문의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버스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저희회사 사고 동영상 (블략박스영상) 을 버스기사 대기실에서 티비에 재생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않한 상태이구요 당연히 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얼굴도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사고를 내서 티비에 재생되는 사고동영상에 본인 얼굴이 나와서 초상권 침해 같은걸로 회사에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당장 중지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모자이크 처리 등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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