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동영상 초상권 문의
2024-05-02 16:16:0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버스사고
- 사고일시 : 연중
- 사건의 경위 : 버스사고동영상 초상권문의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버스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저희회사 사고 동영상 (블략박스영상) 을 버스기사 대기실에서 티비에 재생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않한 상태이구요 당연히 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얼굴도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사고를 내서 티비에 재생되는 사고동영상에 본인 얼굴이 나와서 초상권 침해 같은걸로 회사에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당장 중지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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