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방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2024-05-02 21:52:064월 29일 오전 11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으나, 근무중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오후 2시에 집주인 분께 관리실에서 소방시설 협조 부탁한다며, 내부를 점검 해야한다. 협조를 안하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점검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분께 협조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중이라 전화를 못받았고, 그래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실에 전화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 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몇시에 퇴근을 하냐, 퇴근을 한 뒤 연락을 달라고 하셨고, 6시쯤 될 거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기 소방점검을 오후에도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관리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6시 이후에도 원래 점검을 하시냐며 여러차례 물었으나, 물음에는 답하시지 않고, 지금 협조를 안하겠다는 거냐. 그럼 소방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시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관리실 쪽에서고도 소방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들께 관리실분들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해달라 하셨다고, 경찰분들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을 받은 전 불안함에 협조를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4일에 이이사를 가니, 그 이후 점검을 하시라고 말 한 뒤, 정리가 된 걸로 압니다. 하지만 2일인 오늘, 관리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협조하지 않아, 발생된 공사비가 164만원이며, 이를 저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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