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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사기

    2024-02-22 10:24: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중순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통화내용, 문자메세지, 이체증
    - 사건의 경위 :

    * 본인, 지인(A), 지인의 지인(B)

    <2023년 11월~12월>

    1. 제가 A에게 사업 자금의 돈을 빌려달라 요청
    2. A는 B에게 부탁해야하며, 가능하다고 함
    3. B가 돈을 빌려주기 전 자신의 계좌에 증빙을 남기고 싶어하니 제가 가진돈을 송금하라고 함
    4. 차용증과 공증을 하는데 왜 송금해야하냐며 반문. A는 3번을 반복
    5. 나는 직접 알고있는 A에게 송금하겠다고 했고 알겠다 함
    6. 다음날 점심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연락 두절
    7. 밤늦게 A에게 연락왔고 나는 반환을 요청했지만 B가 연락이 안된다고 함
    8.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했지만 거절 당함
    9. A가 B는 사망했다고 함
    10. 수차례 돈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음
    11. A는 자신의 집을 팔아 주겠다. 취직하는데 월급이 나오면 주겠다고 함

    <2024년 현재까지>
    12.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부재중에 대한 콜백이 없고 메세지 답변이 없음
    13.A가 이야기한 월급 전날에 메세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음

    당시 사업 자금 등 너무 절박했고, 사리 분별보다 A가 이야기한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A에게 준 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문서로 증빙할 서류는 없지만, 통화내용, 문자메세지, 이체확인 등은 가능한데요..

    앞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듭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나 절박하여 고견부탁드리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민사 소송을 아울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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