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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피해자입니다

    2024-02-22 13:30: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현관문 앞
    - 사고일시 :2023년 8월 26일
    - 사건의 경위 :층간소음으로 실랑이가 오가다가 소화기와 오토바이 헬멧을 던지려했고 계단위에서 밀쳐서 계단 아래로 굴렀으며 우측 발로 제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찼습니다
    - 손해의 내용 :mri검사결과 우측 무릎연골에 금이 갔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증거유무 :사고즉시 경찰분들이 출동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오늘까지 어떠한 사과나 합의나 반성도 없었고 오늘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 배상명령서에 적힌 피해금액을 확정판결받을 경우
         따로 민사소송은 불가능합니까?
      2. 민사소송을 하길 원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까?
      3.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적을 수가 있다는데 정해지지 않은 그 금액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이 어디입니까?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병원 영수증에 기재된 치료비만 적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지..
         배상명령서에 적힌 치료비가 인정될경우 따로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은 불       가능합니까?
         유투브를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배상명령으로 소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소송이라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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