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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물림사고(반려견 + 견주) 문의드립니다

    2024-02-22 16:35:38

    있-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명 AK백화점 B2층 이벤트 홀
    - 사고일시 : 2024.02.12.(월) 17:00~17:15
    - 사건의 경위 :

    24.02.12(월) 반려견(이하 까미라고 지칭함)과 함께 광명AK백화점 B2 이벤트 홀(탁구대 앞)을 지나다 상대편 반려견(이하 시바견이라고 지칭함)에게 물림사고를 당했습니다.

    시바견의 몸줄은 채워져 있었으나, 어린 아이(4~5세 여아)가 잡고있다가 튀쳐나가는 시바견의 몸줄을 놓쳐 발생한 사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들었습니다.
    (AK백화점 해당 CCTV 영상 보관중)

    사고 당시 가해견주는 시바견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시바견으로부터 까미를 떨어뜨리려다가 본인은 오른손 물림, 손목 삐끗함, 무릎 멍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 했으나, 까미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평소 내원하던 안양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시바견 견주로부터 사과 및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구두 동의 했습니다.

    까미의 현재까지 총 병원비는 1,589,000원 입니다. 가해견주는더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통보했으며, 견주의 치료비만을 보험처리 하겠다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유로는, 물어뜯긴 치료 치고 치료비가 과하다, 가해견주네 동물병원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본인이 이 참에 까미의 건강검진을 추가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첫날 비용만 지불하려고 했다 등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까미의 현재까지 총 병원비는 1,589,000원 입니다.
    - 증거유무 : 백화점 CCTV 
    - 진행사항 : 고소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떠나,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아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협의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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