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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미기재 환불 관련

    2024-05-03 15:07:34

    4월 15일에 자전거 카본휠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구매자한테 운송 중 파손은 보상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5일에 자기가 확인해보니 파손이 돼서 왔다고 주장해서 수리비로 12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2일에는 카본휠이 열변형이 됐다고 전체 환불을 요구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서 (10일이내 발생한 중대하자는 50% 환불) 절반 환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이 만들어지질 않았고, 사기 소송 관련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카본휠이 열변형 된줄 모른채로 판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송중의 파손은 면책합의가 되어있는데 제가 전액 환불을 해주고 파손된 물건을 다시 받아야 하는걸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하자가 있는 경우라 환불해주고 물건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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