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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

    2024-05-05 21:36:08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였는데,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한적도 없으며
    보안씰로 가려진 문제나 결함없는 기프트카드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희망하여 씰을 제거한 뒤에
    판매하였으나, 몇분 뒤 다시 연락이 오더니
    해당 기프트카드의 사용처가 ‘일시적’ 기프트카드 사용을
    막아놓았으니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저는 그것이 일시적인것이며 이미 보안씰을
    제거했으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며 거부를했으나 계속하여 말도 안통하고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여
    요구를 하여 차단을 하였더니

    더치트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저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등록하였고

    저는 모르고있었는데
    그 이후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가
    거래하기로 한 상대방이 저의 계좌정보를 보고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를 허위신고한 이 사람을 명예훼손르로 고소가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허위신고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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