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4-02-23 16:21:3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전북김제시
    - 사고일시 :2023.08~2023.10.08
    - 사건의 경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고소장을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저랑 남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고 디지털기기등 압수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부분도있어서 저희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피해자와 저희는 같이 동거를 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상황이였습니다.
    못 도망가게 계약서와 장부 작성을 했다 피해자 진술인데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남편은 2024.2.21일 새벽 5:40분 정도에 들이닥쳐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경찰분 들이 여섯 명정도 오셔서 동영상 촬영과 함께 압수수색 및 영장을 보여주면서 수색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도 진행되어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서 지식인에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절차 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 성매매 알선이라 하면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 비용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성매매 알선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허위라면 무고로 고소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