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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5-07 12:19:48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권도사법일로 소득을 만들어 냈구요.
    그 두달 이후 동업자쪽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절반60만원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을하다가 겨울이 오고 힘들어져서 저는 오토바이 배달하러 다니고 매장에서 매출이 없다보니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매장에서 매출이 50-100 만원정도 나오는중이고 제 월급도 마찬가지로 50% 나누어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문제는 매장운영시간을 제대로 지킨적을 못봤습니다. 11시 출근이면 11시20분 마감시간은 또 일찍 마감하거나 정시에 마춰합니다.
    그래놓고 매장을 팔아서 50% 가지자고 했고 마무리를 잘하자는 말을했는데도 출근시간 지키지도 않고 오늘내일 쉰다고 뻔뻔하게 얘기해고 하루 더 쉬는게 문제가 되냐면서 얘기합니다. 가게 넘기는데에 있어서 1500만원인데 500만원 계약금을 받아 나누었고 남은 1000만원을 괴씸해서 제가 가지려합니다 물론 300만원정도는 줄생각이구요. 모든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대표자는 저로 되어있지만 인수인계하기로 되어있는 이름은 동업자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업자계약서를 안쓴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 처벌이 이루어지고 제가 주장할수있는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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