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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침수피해

    2024-05-07 14:13:16

    안녕하세요

    투숙 중 변기 막힘으로 인해 변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왔고 변기 물내림 시점으로 부터 2-3시간 후에 바닥이 침수 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침수 높이:1-2cm)

    바로 사장님께 알리고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향후에 숙박업소에서 바닥에 깔린 전선, 온돌, 타일 등이 누전 및 침수가 된 상태라 공사가 필요하며 금액을 400만원을 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완만한 합의를 요청해야할까요?

    저희가 의문이었던 점은 이전 투숙객의 머리카락 뭉치가 변기에서 나왔고, 변기에 휴지를 넣지 마라는 문구가 따로 없었으며 변기와 욕조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배수 시설이 따로 없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과실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책임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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