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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쇼핑 댓글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2024-02-25 20:45: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쇼핑 Q&A 리뷰 댓글
    - 사고일시 : 2024.02.25
    - 사건의 경위 :
    본인 : 스팀 게임을 구매하려고 궁금한점을 물어봤습니다.
    판매자 : 계정아이디를 알려주세요
    판매자 : 구매를하고 등록할 스팀 아이디, 암호 적어주셔야된다구요 라고 답변

    본인 :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거는 구매후 게임이 가능한지 모르니까 아직 구매 못한상태다.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구매하고 말씀드리죠 라고 답변

    판매자 :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되면 제가 왜 계정정보를 적으라고해요 계속구매하고
    당연한거아닌가요?
    되니까 구매하고 계정정보를 적으라고하지
    안되면 왜 구매를하라고시키나요?

    위 답변이 맘에 안들어서 구매할지 고민하고있었는데
    12분뒤 안녕히가십쇼 후에 차단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Q&A남겼습니다. 내용 그대로 적겠습니다.

    여기서 구매하지마세요
    구매자가 궁금한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시하는 말투로 따지는데
    정말 4가지 없습니다
    판매자분 말투 고치세요
    대화내용 인증가능함

    >후에 댓글 달렸으나,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삭제하고 법적조취한다고 바꿔 써놓았습니다.

    댓글 2개 더 있으나 그냥 대화주고받은거라 위에 댓글로인해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했으나, 쇼핑몰쪽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네이버톡톡 대화내용 및 먼저 차단당한 동영상 찍어놓았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고소당하지 않은 상태이며, 후에 고소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사안만으로 고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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