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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2024-05-07 15:26: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
    발생, 코드 모양이 접지가 되지않는 제품(일반적으로 tv 및 충전기는 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위에 제품들을 저희집이 아닌 다른 장소들에서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10여종의 충전기를 구매해서 테스트해봤으나 해당 문제 발생

    즉, 단순히 집의 전기만 테스트해봤을경우는 정상이나 , 접지가 안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가 80v 전후의 전기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0v여야함) 

    기사님 말로는 몇십년간 이런경우 처음본다고 하며 ,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몇군데 문의해보니 다 같은 의견입니다. 

    아파트 전기는 다 정상이며,접지도 정상 다만 위에 제품들을 사용시 접지가 
    안된거 같은 증상(80v 전기가 통함) 이 발생하였으나 원인 불명, 해결불가능
    한상태인데, 이때 전주인한테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제가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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