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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판매 초범 미수입니다

    2024-02-26 16:17: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영도구
    - 사고일시 :  작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  알바를 알아보던중 텔레그램을통해서  수면제를 팔면 돈을 벌수있다고해서 그러면 안되는줄 알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어 시키는데로 수면제를 제이름으로  처방을 받고 어디장소로가서 10만원에 팔고 5만원을 자기한테 이체하라고하여  거래하러 나갔는데  구매자가 형사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임의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0원
    - 증거유무 : 졸피드정
    - 진행사항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누구랑 공모하여 수면제를 팔려고 하였고 미수에 그쳤다 징역 2년을 구형 했습니다 
    4월 11일에 선고날짜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약거래는 초범이라도 형량이 높다고 알고있습니다
    실형만 피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선고 전이더라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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