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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배상책임

    2024-05-08 06:29:28

    어린이날 비가 많이 와서 키즈카페에 갔는데
    제 두딸은 트렘펄린에서 콩콩 뛰고있는데 다른 좀키큰아이가 와서 조금씩 콩콩 뛰다가 갑자기 높이 뛰지 시작하면서 그중 둘째 아이가 그 아이 무게에 못이겨 넘어지면서 골절이 됫어요. 전치12주가 나왓고 5주간 깁스 해야하고 3주가량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하네요. 결과가 너무 최악이라 화가나서
    키즈카페에 갔더니 그 영업장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도움드릴수있는건 이 아이가 다낳으면 키즈카페 이용 쿠폰이라도 드리겠다 라고..말도안되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어찌저찌해서 결론은 제 아이를 다치게한 상대부모 연락처와 키즈카페 본사에 연락을해서 보상과 결과에대해 연락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집으로 돌아 왓습니다. 혹시나 초반에 CCTV를 확인 시켜주지 않을까해서 지구대에가서 키즈카페 같이 대동해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안보여주는건 문제가 있는거다 일단 가보시고 안보여주면 신고를 해라 그럼 관할 지구대가 갈꺼다 라고 해서 깁스한 아이 안고 키즈카페에 가게 되었던겁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은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부 키즈까페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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