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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에 관하여

    2024-02-27 11:25: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에 있는 인생네컷 사진관
    - 사고일시 : 24.2.11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에 포토부스 안에 있는 석고보드를 주먹으로  친 사건
    - 손해의 내용 : 포토부스 안의 석고보드가 부셔짐
    - 증거유무 : 포토부스 안에 있던 CCTV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 경사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사건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관 말로는 법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별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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