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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 작성 후 추가 합의금 요구

    2024-02-27 14:10:30

    남동생이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어 지난주 1,030만원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었고, 합의금 지급 완료 후 피해자와 만나 작성하여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모와 친구들이 왜 그 금액에 합의했냐고 따져 추가로 22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1.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동생의 인적사항, 사건날짜, 시간, 사건내용, 합의금액, 지급방법, 합의서 작성 후 면형사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 금일 카톡에는 1,030만원이 합의금이고 자신이 합의한 사실을 인지하는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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