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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인원이 저와 B가 나눈 카톡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2024-05-08 14:06:23

    제목 그대로 A와 약 4명의 인원들이 B가 pc카톡으로 켜둔 카톡을 일일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구요. A와 인원들이 카톡 내용 본거를 고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9

     비밀장치를 해제한 것이면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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