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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로 방해

    2024-05-08 18:12:12

    노래방(술집) 안에서 두명이 나가다 통로가 좁아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쳐 넘어짐 사고 입니다
    통로는 원래 두명이 나란히 서서 충분히 지나갈만한 넓이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카트(트레일러)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피해 가려고 하다 좁아진 통로에 두사람이 뒤엉퀸 상황입니다
    근데 그 통로에 트레일러(장애물)가 있어서
    원인 제공이 된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어지기 직전에도 트레일러가 통행로를 조금 막고 있어서 그걸 살짝 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그 카트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 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이빨 4개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이게 가게측에 분명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게측에선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게측 주장 카트에 발이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와 뒤에 있던 사람이 어찌 됬든 뒤엉켜 밀렸다는 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원인제공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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