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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회손 및 살해협박

    2024-02-28 04:28:01

    제가 서든ㅇㅌ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보이스로 팀원의 닉네임을 부르면서 패드립을했습니다. 그분께서 게임중에 욕설한거 다 녹화했고 며칠후 연락을 해보니 고소 접수를했다고 합니다. 예시) “”“(닉네임) ㅇㅁ없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200만원과 얼굴나오게 동영상으로 사과영상을 보내줘야 취하해준다고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에 참여한 팀원이 닉네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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