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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간 보증금 환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4-05-09 18:59: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월세 2개월 분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수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및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재차 받아 계약 해지를 인정한 후 새 집을 찾겠다고 통보 및 임대인 인지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보증금 관련하여 집을 인도하는 시점에 밀린 월세 2개월 분을 제외한 보증금 환금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해지 통보 및 합의가 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이 발생한다며 3개월 분 월세를 추가로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관련해서는 묵시적 연장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 시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인의 주장이 맞을까요..

    2) 위 3개월 분 월세 차감까지는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 수긍하였으나, 이후 월말 이사 확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문자로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상호 동의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하고 3개월 분 월세 추가 차감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제가 문자로 동의했더라도 차감당하지 않는 금액을 임차권등기설정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문자로 남아있으며 계약 해지 상호 인지 및 3개월 분 추가 차감까지는 동의한 내용이 남아있고 이사일 확정을 통보했으나 이후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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