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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구매 후 상업적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2024-05-09 22:04: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작년 겨울쯤
    - 사건의 경위 : 저는 반찬가게를 운영중이며 50m거리의 타 반찬가게에서 저희가게 반찬들을 구입 후 본인의 사업장에서 그릇에 따로 옮겨 담아 본인들 반찬가게 홍보사진용으로 촬영 및 게시한 것을 보고 손님이 혹시 저희반찬이 아닌가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가게에 문의한 결과 그 반찬가게에서 본인들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고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 한달간의 사과문 기재 및 게시한 홍보물은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홍보물이 게시된 곳이 여러곳인데 한 곳만 내리고 다른곳은 한달여간의 시간을 달라하여 응하였으나 아직도 게재 중인 상황이라 참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4개월을 기다려주었는데 아직 게시물을 내리지않은 상황이라면  일부 합의를 하였더라도 다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한달여간의 시간을 달라한 것, 본인들이 저희가게 반찬을 사용했다 인정하는 내용은 녹음본 및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진행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를 예상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손님들이 착각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무슨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완성된 음식의 결과가 달라 소비자가 보았을 때 혼동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바로 옆이라는 점도 본매장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 증거유무 : 본인들이 저희반찬을 구매 후 상업적 촬영 및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 캡쳐와 합의할 당시 녹음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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