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 상황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2024-05-09 22:04: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7년 전 금전으로인해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10년에 1번씩 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새 집에 곧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 때 딸이 세대주, 엄마는 동거인으로 들어갈 시 민사 소송을 건 상대방이 딸 집, 딸 살림살이 등 딸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엄마의 재판이므로 딸과는 연관이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개인채무가 타인에게 이전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