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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2024-05-09 23:09: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상가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12:20분 경

    - 사건의 경위 : 박스를 가게 내부 바닥에 내려놓다 바닥타일 1장이 파손된 건

    - 손해의 내용 : 제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다 타일이 파손되어

    변상한다고 견적서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입금처리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터무니 없는 견적서 비용이 나왔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나

    와서 타일 한장 정도야 교체하는건 간단하여 혼자서도 가능하기에

    직접 교체하거나 다른 시공업자를 불러 똑같은 것으로 원상복구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는 계속 처음 가게 차릴 때 리모델링 했던 업체에게 받겠다 합니다...

    보통 타일 교체비용 포함 타일공 인건비 포함해서 비싸도 3 ~ 50만원이

    나오는데 상대가 보내온 업체 견적서 11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원 상태로 복구 해준다 해도 저 업체 아니면

    절때 안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파손된 600 * 600 무광 포세린 타일 사진, 상대가 보낸 견적서 사진 보유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다소 과한 손해배상으로 보이고,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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