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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에 의한 자동차 방화로 인한 피해 보상

    2024-05-10 13:17: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무주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4일~15일
    - 사건의 경위 : 4월 15일 제 토지(저)에 자동차가 전소되어 있고 주변이 불에타서 검게 변해 있었으며, 유실수 또한 열기로 인해 시들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을 해 본 바 자동차 주인이 비관하여 자살하려하다가 차량은 전소되고, 본인은 피해장소에도 도망쳐서 주변 농막으로 피해있다가 농막주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서 조사관에 문의한 결과는 민사사건으로 법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며, 피해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량번호는 알아냈지만 그 이후 절차는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본인이 차량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차량은 렌트카 회사 소유입니다.
    1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차량은 아직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차주에게 경찰이 견인해 달라고 요청은 했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면 그냥 계속 방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 손해의 내용 : 유실수 및 나무 몇그루....  전소된 차량
    - 증거유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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