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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만료

    2024-05-10 15:40: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백화점안에 수수료매장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이라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점 매니져님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아직 매장을 지키고있답니다. 실사도 안해주고 물건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럴때는 어떡해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계약기간 이후로 더 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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