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욕설
2024-05-10 15:51:2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다수의 욕설이 문자로 옴.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문자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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