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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욕설

    2024-05-10 15:51: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다수의 욕설이 문자로 옴.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문자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사안만으로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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