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
2016-10-27 15:29:37올해 6월에 자식이 1남 2녀인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현재 재산을 상속중에 있는 2녀입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1남인 오빠가 2000년경에 땅 1,000평정도를 증여받았는데, 도시공사에 포함되어 땅을 환지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지금도 오빠명의로 소유중입니다.
또, 1남이 오빠가 언제 증여받았는지는 모르지만 2-3군데 땅을 증여받아서 작년에 매매하였습니다.
또, 2005년경 아버지 명의의 땅을 팔아서 아버지+어머니+오빠(지분=40/30/30%)명의로 상가건물를 구입하여 지금 소유중입니다.
2녀들은 현금을 일부(오빠 증여받은금액의 10%이하) 2000년경에 받았습니다.
올해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을 하려니 아버니 명의로된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을 팔아서 구입한 상가건물의 지분 40%밖에 없습니다.
상가주택 지분 40%의 상속분(1/4.5)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래로 있는것이 아니고 매매하였거나, 환지받아서 건물을 지었거나, 또,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을 팔아서 구매한 상가주택의 오빠지분등을 유류분 소송으로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