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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이 의뢰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2016-07-11 11:47:05

    의로인이 회사에 명함을 의뢰를 하면서 로고 파일이 없으니 로고를 똑같이 만들어서 명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명함에 사용한 로고파일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부터 디자인구상을 해서 제작을 한게 아니고
    의뢰인이 요청한 이미지를 단순히 작업만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상표법 제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및 제66조의2에서는 민사적으로도 상표권을 고의,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회사의 경우에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의 경우 과실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함제작을 의뢰하신 분과 공동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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