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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낙찰보증금

    2016-12-24 18:18:23

    저는개인회생현재진행중입니다
    공고보고[천둥경매중개사무소]수원법원에경매입찰했습니다
    물론공고내용도다르지만용인에빌라경매에입찰하겠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소개비잔금입금[1650000]할때제사정이야기하고대출이가능하다고시하여
    경매낙찰받아[7350000]경매보증금[7350000]지출하고알아본결과대출이안되는겆입니다[당시통화내용저장]그리하여중개수수료1650000과경매보증금7350000]을손해보게[9000000]되었습니다이경우소송이가능한지요
    경찰청신문고에글올리니민사로헤야한다고하내요
    답변부탁드립니다만약소송하면소송비용은
    010-4883-7071
    070-7074-4223
    박선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는 신의·성실·공정한 중개행위의 의무가 있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사안의 경우,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질문자님의 대출가능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중개사가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상액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및 통화내용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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