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2024-03-01 05:35: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02.29 / 08:51
- 사건의 경위 : 별명을 쓰고 인적사항이 공개되지않는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어떤 사람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의 제목에 그분의 일부 닉네임을 적고 글을 써 비하를 하여 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글로 쓰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후 단 한번의 댓글 글도 쓰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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