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2024-05-12 21:33: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어딘가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2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제가 5월 11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서 12일이 된 시점 새벽 1시~2시 사이에 어느 건물 주차장에다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명히 cctv가 있어서 언젠가 신고당할거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술을 마실때 물을 많이 마셔서 집에 갈때 작은 볼일을 보고 싶었는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기도 했고... 너무 급해서 당장 볼일을 보지 않으면 바지에 그대로 실수를 할까봐 그랬는데... 신고 될까봐 걱정되네요.. 너무 취한 상태라서 노상방뇨를 한 곳이 사실 주차장인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지하는 아니었는데 1층에 어두운 곳이 있어서 그냥 주차장이겠거니 해서 볼일을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 해야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향후 조사 이뤄지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