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동사업자 해지 및 청구

    2024-05-13 11:32: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3년1월~24년5월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1월부터 휴대폰매장 각지분 50%로 해서 저포함 2명이 동업중입니다
    모든 지출은 그 공동대표가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명목으로 매출의10% 6천만원정도 금액을 모아놨으나 , 다른 1명의 공동대표가 지금까지 납부하지않았으며 부가가치세 2400만원가량 체납중입니다.

    그 공동대표는 동업계약서 작성이후 지금까지 휴대폰매장에 출근도 하지않았으며골프에 빠져서 매장매출에 아무런 관여도 안하는 상태이며 저에게 각종 고정지출비 금액을 속여왔고 저몰래 사업자금을 남용하여 회사자금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동업계약서 해지 및 모아논세금 및 남용사용한부분에대해 민,형사상담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그공동대표는 월급도 월급날의 하루씩 늦춰서 입금하였으며, 각종사업사용금액 체납중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공동대표는 개인회생중인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3천400만원가량 청구원함 (증거자료있음)

    - 증거유무 : (증거자료는 대부분 확보하여 정리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횡령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