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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2024-05-13 14:18: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소
    - 손해의 내용 : 창고에 적재된 판매할 물품 / 사무집기 포함 약 6천여만원 손실
    - 증거유무 : 화재발생당시 메스컴에 보도되었고, 화재현장 사진 및 동영상 확보
                    소방서에 화재로 인한 재물피해현황 접수한 상황.
                    임차인이다 보니 임대인에게 배상여부를 확인 해야하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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