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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문제

    2024-05-13 16:59:03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4층에서 물이 새서 3층에 물난리가 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8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4층이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사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2. 뒤늦게 2층에서도 물이 샌것이 확인되어 공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4층 문제이니 4층에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2층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 3층이 알아서 공사를 해주라고 합니다.
    3. 3층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가 멈춰있던걸 확인도 했는데 소용없는 일 같습니다.
    4. 2층은 난리치고 4층은 모르겠다하고 3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쩔수없이 공사비를 내야하는걸까요? 아님 방법이 있는걸까요?
    5.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3층 집주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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