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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 폭행

    2024-03-04 19:35:20

    24.3.1 밤 일어난 일 입니다.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에 가던길에 폭주족 같은 차가 깜빡이도 없이 세치기를 한 후 정차신호가 되어서 남자친구가 위험한 차라고 생각이되어 그 차량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차량이 저희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시비가 붙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차량 주인과 이야기를 할려고 내렸는데
    주위에 다른 차량이 멈춰서더니 남자 2~3분이 내려서 남자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차에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길래 차에 내려서
    다른분들께 당사자끼리만 이야기 하자 라고 말씀들이니
    다른 친구분들이 조용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분이 남자친구 옆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길래 남자친구는 화가나서 “패딩 옷깃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고소가된 상태입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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