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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자녀의 보험금 명의를 바꿀수있는지

    2024-05-14 11:3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02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어릴때부터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로 들어놨던 연금저축이 5월 2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대출금상환이었고 자녀가 어머니와 상의없이 해지하였으며, 남은 보험들도 해지가 될까봐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어머니의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성인자녀라 본인이 아니면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동의없이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을 하거나 해지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납부금은 100% 어머니가 납부하였으며 납부기록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보험금 해지 3,000만원
    - 증거유무 : 수령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면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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