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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상은 알아서 알아봐라"

    2024-05-14 12:44: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고 계단에 오른쪽 다리뼈를 부딪쳐 통증이 있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음.

    물청소하는 업체 사장님이 아래에 계셔 바로 상황을 전했으며, 아파트 총무에게도 전화하여 상황을 알림. 둘다 아파트 자치회장에게 얘기해보라고 했으며
    아파트 자치회장과는 세번째만에 겨우 통화가 되어 상황 설명하려는데
    "오늘 너무 바쁘니까 문자로 남기시던가, 저녁에 전화하세요"라고 말함.

    급한 상황이라고 바로 상황 설명을 했으며,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자
    "입주민이 알아서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아파트에 요구할수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라"라는 답변을 받음.

    입주민이 아파트 내에서 본인 과실이 아닌 일로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를 겪으면 그걸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이 자치회의 역할이 아닌가요?
    본인이 바쁘다고 통화를 거부하려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연락하라고 하면 아파트 자치회는 왜 존재하며, '자치회장 수고비'란 명목으로 월급을 받는지...?

    입주민이 스스로 알아보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해서 아파트 자치회에 연락을 해야하는게 맞는 상황인지, 또한 병원비 등은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하의 옷 세탁비, 가방 및 책이 물에 젖은 것에 대한 보상, 오른쪽 발 복숭아뼈 위 정강이 부상, 왼쪽팔 부상
    - 증거유무 : 계단 물청소 직후의 물이 흥건한 계단 사진, 젖은 옷과 가방 사진,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통화 녹음 파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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