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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2024-03-05 18:52: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지인 동생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있다며, 사정해서 차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제 은행계좌를 요구해서 들어줬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받아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평소 잘 쓰지않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입금된 제 계좌가 압류되있는 상태였다는 걸 은행에 방문 후에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금액이 당장 필요하니, 달라고 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메세지
    - 진행사항 : 신고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변제는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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