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2024-05-14 17:36:4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창고에서 인수만 하면 되는데 판매자가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차량 비용 전액. 약 62000 USD
- 증거유무 :인보이스, 송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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