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2024-05-14 17:36: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창고에서 인수만 하면 되는데 판매자가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차량 비용 전액.  약 62000 USD
    - 증거유무 :인보이스, 송금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민사소소응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