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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여

    2024-05-15 00:58:08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저의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바로 제 익명창구에 와서 저의 비공개 계정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공개 계정은 왜 삭제했냐는 질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신원파악이 어려운 sns인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은 협박성과 불안감 조장,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현재 4월초부터 5월까지 사이버 불링을 당한 자료만 모아두었지만 거의 3년째 불링을 당하는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명에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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