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2024-05-15 17:52:58편의상 A와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와B가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A가 파는사람B가 사는사람 입니다. A가 물건을 팔때 B가 물건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가 물건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A가 물건을 보냈는데 B가 물건의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고물건은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파손,결함등으로 인한 것은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같은이유로도 물건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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