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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

    2024-03-07 07:19: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법률사무소
    - 사고일시 :22.2월
    - 사건의 경위 :남편의 저 몰래 제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값지못해 집으로 채권관련 우편물이 와서 제가 알게 되고,
    해당 법률사무소 전화해서 '제가 직접가서 쓰게 아닌데 어떻게 된거죠'라고 물으니
    "그럼 남편이 형사처벌 및 구속 될 수 있는데 괜찮나요" 그러길래래당시 어린마음에에무서워서 알겠다하고 끊고 지금까지 지나오고, 그 보증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회생을 시작했고 채권목록에도 연대보증선 채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채권이 80%이상이에요. 당시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보니 제글씨도 아니고 딱봐고 남편이 쓴거고 인감도 두달전에 다른사유로 제가 발급했던건데... 필적감정 등으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보증 취소등을 여쭤볼수있을까요요그리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이 든거지만 남편 처벌을 원치않아 회생채권에 포함시켰단이유로 제가 그 보증을 수긍하게 되는걸까요? 회생에서 그 보증을 취소 하고 채권내역에서 뺄수도 있는지요 ㅠ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보증당시 위임장 및 임감등 ,남편과의 카톡 내용(몰래 보증 서서 들킨)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회생채권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경우 보증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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