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물건 돌려줄때
2024-03-07 11:51:22작년 10월쯤 호주에서 만난 지인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빌렸는데 지인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호주에서 빌릴당시에 한국으로 간다는 말이 없었고 한국으로 해외배송하여 물건을 보내라고하는데 리튬배터리 포함상품으로 배송비가 30만원 가량 발생되어 발송 전 배송비를 달라고 하니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거나 새상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내년 5월쯤 한국입국 예정으로 그때준다고 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배송비를 부담하며 한국으로 보내줘야되나요 또는 소송할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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