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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물건 돌려줄때

    2024-03-07 11:51:22

    작년 10월쯤 호주에서 만난 지인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빌렸는데 지인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호주에서 빌릴당시에 한국으로 간다는 말이 없었고 한국으로 해외배송하여 물건을 보내라고하는데 리튬배터리 포함상품으로 배송비가 30만원 가량 발생되어 발송 전 배송비를 달라고 하니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거나 새상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내년 5월쯤 한국입국 예정으로 그때준다고 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배송비를 부담하며 한국으로 보내줘야되나요 또는 소송할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위와 같은 계약을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용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물건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국으로 떠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상담자분께서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자분께서 배송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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