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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사진 도용 및 사칭

    2024-05-16 13:07: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1 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SNS(인스타그램) 에서 저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척 여러 이성들에게 연락을 함

    - 손해의 내용 : 신분도용, 스토킹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 증거유무 : 인스타그램 링크 및 이미지 캡처본 다수 있음

    -문의 : 현재 경찰서 신고 상태인데 다음주 월(5/20) 조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경찰에서 저런 사칭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고 어떤 점을 처벌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알아와야 한다고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 필요 내용 : 저의 사진을 사용해 계정을 만들었으며 본인 인척 여러 여성들에게
                      메세지를 보내는데 이럴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법항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신분도용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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