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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24-05-16 13:56: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거거래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2024.05.16 새벽 12시쯤
    - 사건의 경위 :
    새벽12시에 중거거래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물건 A를 21만에 판다고 했습니다. (A의 원가9.5만)

    제가 살지말지 고민하니깐 판매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B + 12.5만에 거래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B의 원가는 9.5이고 평균 12~13만에 거래됩니다. (9.5에 올리면 바로 팔릴정도입니다.)

    어제 새벽12시쯤 제가 거래 한다고 해서 판매자가 새벽에 택배를 붙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21만에 구입하는것보다. B+12.5만에 거래하면 제가 2~3만원 손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원래 21만에 사기로 했으니깐 기존에 보넀던12.5만에 +8.5만 얹어서 21만원 보내주겠다 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어제 거래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말 바꾸냐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 취소할거면 본인이 택배 돌아오는 시간 + 택배비 손해 배상해달라면서 238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제가 23800원을 줘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택배비만 돌려줄라고 했는데 갑자기 23800원을 달라해서 여기에다가 여쭤봅니다.

    본인이 법공부 했다고 인증사진 올리면서 
    민법 398조, 민법565, 민법551조 사진 올리면서 손해 배상 해달라 하길래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23800원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단순변심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우니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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