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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피해

    2024-05-16 14:38:31

    - 번개장터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가민 러닝스마트워치를 구매했습니다.
    - 판매자글 내용: 2달전 구매했고 얼마안써 새상품상태이며 기능상 하자일절없음
    - 배송으로 물건받고 확인하니 한국어 지원이
    안되는 영문판이엇고 이는 러닝기능에는 문제없을수잇으나 카톡 문자 수신시 한국어지원이 안되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기도 잘못와서 배터리 부족으로 성능체크도 못했습니다.(충전기가 잘못왓다고하니 바로 보내준다햇으나 저는 환불하고싶으니 보내지마라고했습니다.)
    또한 2달전 직접 구매한 새 상품급이라는 말과달리 제품번호가 다지워져잇을정도로 오래되보엿고 구매가
    아니라 선물받아 제품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을 바꾸네요.
    -번개장터 앱은 구매자보호를 위해 안전결제시스템인데 이는 구매자가 구매완료를 누르기전까지는 판매지에게 돈이 안가고 번개장터에서 돈를 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결제를 이용햇고 번개장터측에도 상황을 말하니 환불요청은 해주지만 환불강요는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 판매자는 빨리 구매확정해달라는 입장만 말하고 저는 반품택배비 부담할테니 반품승인 요청해달라는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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