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에 의한 금액 지급 받는 법
2024-03-07 15:17:15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 구공판이 확정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해자들에게 연락이 와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냥 개인통장 계좌번호 알려주고 받으면 될 지 따로 받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작성한 금액 똑같이 받는건가요?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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