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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짓수 연습 첫날 치아파손 문의드립니다

    2024-05-16 14:59: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체험첫날 연습중 상대방아이의가 무릎으로 얼굴가격하여 앞니가 파손되였습니다.. 두아이들은 고2에 초보생이고 관장님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아이가 첫번째 경기에 지고 두번째 경기에서 저희아이를 가격하였습니다. 그후 상대방측은 학원관장님께 보험처리를 요청하였고... 지금현재 평가금액은 140만원정도 나온상태입니다.  저희 아이의 치료비는 80만원정도나왔고.. 한달넘는 치료와 정신적인 고통.. 학원도 그만큼 못갔고..향후 진행비를 생각해서 3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학원에서는 40만원, 상대방은 쌍방과실로 50만원만 해줄수있고 더는 못해준다고 하고.. 법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제 아이를위해서 상대방에게 형사+민사적으로 적용 되는부분이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상태는 학원 40만원 보험으로 보상.상대방은 50만원만 줄수있다고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읍니다.

    - 증거유무 : cctv보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학원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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