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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2024-03-07 15:57:33

     
    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제3자(회사 직원)의 급여 내역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노동청에 제3자의 급여 자료를 제출한다면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3자는 입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약?(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확인서)을 작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3자에게 '너의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할께'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입사 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로 충분히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노동청 자료 제출이면 법위반으로까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동의받고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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