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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 반납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7:18: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이런식으로 상담해보는건 처음이라 두서없이 쓰는거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몇년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4~2025.04 까지 인데 현재는 리스차량을 반납해논 상태 입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하였고, 리스차량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한테 법적으로 손해 가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 한달 납부 금액도 꼬박 주기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좀 늦게 준적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진 잘 줬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리스 차량은 계속 그쪽에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날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돈도 계속 달라고 달라고 해야 줬고, 서로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5월 8일날 리스사에 반납을 했고, 총 반납금액이 4백 얼마가 나왔는데 저보고 총 금액의 20%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계속 질질 끄는것보단 차라리 이게 나은거 같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반납 해놓고 잠수 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고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따박따박 잘 주겠다고 글로 쓴 것도 있고, 최근에 반납금액의 80%를 자기가 주겠다고 얘기한 내용도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증인도 있구요.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타버렸는데 제 상황이 힘든거 알면서 이렇게 뒷통수 친 인간 처벌하고 싶습니다. 물론 함부로 명의 빌려준 제 잘못도 있어서 제가 20% 부담하겠다고 한건데 잠수 타버리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니 화가 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빌려준 제 잘못이라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녹취, 자필서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녹취 토대로 소송시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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